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 재산, 부양 조건 확인하기
최근 '피부양자 자격상실 '에 관한 안내문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소득, 재산, 부양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재산 자세히 알아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소득요건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까지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요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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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