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피부양자 자격상실 '에 관한 안내문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소득, 재산, 부양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재산 자세히 알아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소득요건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까지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요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형제/자매가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이면서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소득의 종류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가 될 수 없으며, 공적 연금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적용 시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 정산으로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신고 시기에 따라 적용이 늦어집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구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요건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

연간 소득 2천만 원 초과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또는 5.4~9억 원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초과 또는 5.4억 원 초과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 원 초과

부양요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특정 조건 충족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 재산 자세히 알아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