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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건설 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도입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는 건설현장에서의 근로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시스템입니다.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는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일수의 정확한 신고와 공제부금의 적정 납부가 이루어지며, 퇴직공제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강화

2020년부터 시행된 퇴직공제제도의 강화를 통해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의 대상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공제부금 일액도 인상되어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액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퇴직공제 절차 및 혜택

퇴직공제제도는 가입신고, 근로내역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퇴직공제금 신청 및 수령 등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퇴직이나 사망 시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 체계

전자카드제건설근로자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사업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집니다. 또한, 전자카드의 발급과 관리는 공제회가 지정한 발급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건설근로자 의 고유정보를 담고 있어 안전하게 운영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는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근로일수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퇴직공제제도의 운영을 원활하게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의 확대와 발전을 통해 건설 산업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추진 주요 근거

구분

내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시범 도입방안

고용노동부, 2014.12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 계획

고용노동부, 2015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일자리위원회, 2017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세부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2018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일자리위원회, 20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9년 11월 26일 공포,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

후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

일자리위원회, 2020.3.9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 계획

고용노동부, 2020.3.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0.8.11~9.2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를 통해 건설현장의 근로환경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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