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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근로자 혜택 파악하기
@게임@ 2024. 3. 4. 17:22
주택 구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세액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를 상환할 때 일정한 금액을 소득공제 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에 이를 활용하여 세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
- 주택을 취득한 세대주로서 주택 소유자와 대출 채무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기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정해지며, 상환기간과 대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공제한도
대출 조건 |
공제한도 |
15년 이상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기타 조건에 15년 이상 상환기간 |
500만원 |
10년 이상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
주의사항
- 대출 명의자 변경 시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 생활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삭제되어 대형평수 주택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는 주택 구입자들에게 큰 혜택을 줍니다. 연말정산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액을 절약해보세요.
- 세대주로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 소유자와 대출 채무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 대출 명의자 변경 시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상품별 상세내용
조건 |
공제한도 |
15년 이상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기타 조건에 15년 이상 상환기간 |
500만원 |
10년 이상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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