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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금 조회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퇴직금 조회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퇴직금 조회 방법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나의 정보조회 메뉴 이용

나의 정보조회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마칩니다.

 

퇴직공제금 조회

적립일수와 적립원금을 확인하고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을 조회합니다.

 

퇴직금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자격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에 따라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며,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퇴직금 신청 방법

퇴직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서 제출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및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공공사와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인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문의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 및 퇴직공제금 등의 문의는 국번없이 ☎1666-1122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 (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일

구 분

범 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일 드림넷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건설근로자 퇴직금 조회와 신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의 지원을 받아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와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공식 문의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노후를 위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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