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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와 신청 방법 1분정리
@게임@ 2024. 2. 6. 22:40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금 조회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조회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퇴직금 조회 방법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나의 정보조회 메뉴 이용
나의 정보조회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마칩니다.
퇴직공제금 조회
적립일수와 적립원금을 확인하고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을 조회합니다.
퇴직금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자격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에 따라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며,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신청 방법
퇴직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서 제출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및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공공사와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인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문의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 및 퇴직공제금 등의 문의는 국번없이 ☎1666-1122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
우편 (등기) |
팩스 |
이메일 |
온라인 |
모바일일 |
구 분 |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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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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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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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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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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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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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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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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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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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건설근로자 퇴직금 조회와 신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의 지원을 받아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와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공식 문의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노후를 위한 지원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