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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연말정산 을 더욱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 서비스가 국세청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와 신청 방법,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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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초서류 간편 수집

연말정산 을 위한 기초서류는 이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방법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와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일괄제공 동의를 통해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C를 통한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조회/발급 메뉴 선택
  4.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 선택

 

스마트폰을 통한 신청

  1. 손택스 어플 실행하여 로그인
  2. 조회발급 메뉴 또는 자주찾는 메뉴 선택
  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주의사항

근로자는 2023년 1월 1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시한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동의도 2023년 1월 19일까지 가능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확인(동의) 절차에서 민감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신청하고 국세청이 회사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 연말정산 기초서류 간편 수집 가능
  •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 PC와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한 신청 절차
  • 주의사항: 동의 기한 및 민감정보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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