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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난방비 혜택 더 많은 자녀, 더 큰 혜택
@게임@ 2024. 1. 7. 17:35
가정에는 다양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난방비는 겨울철에 가장 부담되는 지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다자녀 난방비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난방비 혜택
가구를 구성하는 가족 중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다양한 난방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전기료 감면
- 대상: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감면 금액: 월 전기요금 의 30% (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
- 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지사 방문, 우편, FAX,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대상: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감면 금액: 동절기(12 ~ 3월)에는 도매가 18,000원, 소매가 16,200원으로 감면
- 신청 방법: 도시가스 회사 방문, 홈페이지, 전화, 우편, FAX, 주민센터 방문 접수
다자녀 난방비 감면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 대상: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지원 금액: 월 4,000원
- 신청 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유선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다자녀 전기료, 도시가스 료, 지역난방비 경감, 시·도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감면을 신청한 경우,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지만, 가구원 수, 자격,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결론
다자녀 가구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난방비 혜택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더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 |
감면내용 |
다자녀가구(자 또는 손 3인 이상) |
월 전기요금의 30% (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 |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동절기(12 ~ 3월) |
동절기 제외(4 ~ 11월) |
|
합계 |
도매 |
소매 |
다자녀 가구 |
18,000 원 |
16,200 원 |
130 원 |
지원금액 |
월 4,000 원 |
지원적용기간 |
지급일(매년 8~10월) 기준 전년도 3월 ~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 간 |
지급방식 |
월 지원금액의 1년분(12개월) 한번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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