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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무시하거나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로, 신고가 인정되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발급거부(미발급)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모든 사업자는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는 현금영수증 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한 이후에 임의로 취소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방법과 증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하려면 홈택스나 손택스 어플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이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증거가 필요하며, 녹음파일, 동영상, 문자 등의 증거가 유효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포상금 의 금액은 거부한 금액에 따라 다르며, 연간 2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된 후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주식유튜버와 현금영수증 발급

주식유튜버나 다른 1인 미디어 창작자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튜버의 매출 및 수입은 구체적으로 구분되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주식 유튜버 중 일부는 커피값, 후원 등을 차명으로 받아 현행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포상금 은 국세청의 규정을 준수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신고를 통해 공정한 경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의무를 지키고,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발급거부(미발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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