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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은 암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개정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암환자들이 치료와 치료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정안 보기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대상자 중 2024년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자
  • 지원암종으로 약성신생물 (CD0~C97), 제자리신생물 (D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암종은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의해 정의됩니다.

 

선정기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 재산조건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 지원암종: 전체 암종

 

지원기간 및 연간지원 금액

  • 소아 암환자: 18세까지 연속 지원
  • 성인암환자: 연속 최대 3년

 

암환자의 연간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혈병(C91~ C95): 연간 최대 3천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천만 원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소득기준 (2024년 개정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674,134원
  • 2인 가구: 4,419,131원
  • 3인 가구: 5,657,588원
  • 4인 가구: 6,875,896원
  • 5인 가구: 8,034,882원
  • 6인 가구: 9,142,043원
  • 7인 가구: 10,217,993원
  • 8인 가구: 11,293,943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다마 1,075,950원씩 증가

 

재산 기준

  • 1인가구: 361,127,914원
  • 2인가구: 402,974,388원
  • 3인가구: 432,673,597원
  • 4인가구: 461,889,568원
  • 5인가구: 489,683,022원
  • 6인가구: 516,233,669원
  • 7인가구: 542,035,827원
  • 8인가구: 567,837,986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5,802,158 원식 증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지원합니다: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기타 항목으로는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희귀 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치료재료대, 항암치료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매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은 암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024년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암환자들은 치료에 집중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암환자 및 관련 가족들은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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