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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거제시에서는 소상공인 을 위한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자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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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거제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자격 요건: 거제시 소재 중소기업인증서 등록 및 거제시 소상공인 실증명서 발급

 

지원 내용 및 조건

  • 융자금

 

  • 지원 방식: 융자금
  • 지원 한도: 5천만원
  • 지원 내용: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 이자율: 3% 이내에서 2년간 차등 지원(1년차 3%, 2년차 2%)
  • 분기별 지급
  • 이차보전 지원기간 확대: '22년 1년간 3% → '23년 2년간 연 3% 이내
  • 착한가격업소는 3.5% 이내 2년간 차등 지원(1년차 3.5%, 2년차 2%)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중도 상환자는 중도 상환일부터 지원 중단
  • 보증수수료는 개인정보동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각 개인의 거래은행에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지원 신청 및 절차

  • 접수 기간: 사업비 소진시까지
  • 접수 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 방문 신청
  • 취급은행: 8개 협약은행(경남,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문의처

  • 거제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팀: ☎055-639-4112~4
  •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 ☎055-634-5800

 

거제시에서는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융자로 지원하는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융자 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 이며,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5천만원으로, 이자율은 3% 이내에서 2년간 차등 지원됩니다. 이차보전 지원기간이 '23년 2년간 연 3% 이내로 확대되었으며, 착한가격업소는 3.5% 이내 2년간 차등 지원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거제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팀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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