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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게임@ 2023. 12. 17. 22:46
청년내일저축계좌 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마련한 저축 계좌로,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의 지원대상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령
신청 시점에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 22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소득 기준이 월 10만원 상향 적용됩니다.
가구 소득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해당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가구 재산
가구가 소유한 주택의 가치가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가구의 청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는 청년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청년은 본인적립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장려금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월 30만원,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만기 후 예상 수령액
-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원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이자액 = 총 1440만원
-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원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 이자액 = 총 72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를 신청하는 방법은 은행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참고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3가지 신청 방법을 설명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은행 직원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을 요청하고 필요한 서류 및 개설 절차 안내를 받습니다.
-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등의 개인 정보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몇몇 은행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계좌 개설 페이지로 이동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도 개인 정보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 상담
-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개설 절차, 필요 서류, 계좌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개설을 진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신청서류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제공합니다. 개별 은행의 정책에 따라 세부적인 요건이나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개설 전에 해당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신청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휴대전화: 신청 및 계좌 이용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휴대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개설 계좌의 입금 금액: 일정 금액(보통 10만원 이상)을 개설 시 입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개설을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참고하거나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