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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감면 신청 안내 바로가기

 

세율 및 감면 혜택

  • 법인세의 세율: 10%~20%
  •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 6%~45%
  •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 받을 수 있음.

 

세액감면율

  • 청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 청년 (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00%
  • 비청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감면없음
  • 비청년 (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 추가감면 혜택: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충족 및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25~50%)

 

신청방법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종합소득세 신고 달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류 제출

 

제출 서류

  •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업종요건

  • 18개 업종 리스트 포함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등)

 

나이 요건

  • 개인사업자 - 2018년 5월 29일 이전 창업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시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 법인사업자 - 2018년 5월 29 이후 만 29세 이하의 창업자, 본인과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합계가 1% 이상이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창업요건

  •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이 형성된 것을 창업으로 인정

 

이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신청과 관련된 정보

세액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세액감면 대상자의 나이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감면을 받으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법인 전환 시 혜택이 중지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액감면을 신청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에도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감면은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창업이며, 법에서 열거한 업종 중 하나여야 합니다. 또한, 청년 창업자여야 하며, 과밀억제권역 또는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세부 정보는 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신청 안내 바로가기

 

이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은 세금 혜택을 받아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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