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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새로운 정부정책이 시행됩니다. 출산율 감소와 부모의 맞벌이가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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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개요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부모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합니다.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급여제도는 부모들의 양립을 지원하고 가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육아휴직급여 상세 정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며, 일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급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부가정보

이번 정책은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기업, 사회의 협력과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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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상세 정보

구분

남편

아내

합계

1 개월차

200 만원

200 만원

400 만원

2 개월차

250 만원

250 만원

500 만원

3 개월차

300 만원

300 만원

600 만원

4 개월차

350 만원

350 만원

700 만원

5 개월차

400 만원

400 만원

800 만원

6 개월차

450 만원

450 만원

900 만원

합계

1,950 만원

1,950 만원

3,900 만원

 

육아휴직 급여 변화 비교

구분

기존

개정

분할횟수

1회

3회

급여지원기간

5일

10일

수령최대액수

401,910 원

803,82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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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운 정부정책으로 시행되는 2024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양립가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육아휴직 땐 월 900만 원 받는데… 휴직 못하면 ‘그림의 떡’|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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