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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마련저축에 관한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청약저축 소득공제 "라는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 노동OK

 

연말정산과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은 연간 납입하는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연 400만 원까지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공제의 기본 조건

  1.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 제외)
  3.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인 경우 공제 불가.
  4.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과세연도 동안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5. 청약은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종류

주택청약의 종류에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으며, 연 납입액이 24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 공제 신청과 필요 서류

주택청약 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 하나

 

이 서류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와 경정 청구

중도해지 시에는 일정 기간 내 해지 시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되며, 이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경정 청구는 세액 오류로 인해 과다한 납부나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되며, 공제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놓치면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까지 가능합니다. 경정 청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종류

내용

청약저축

두 가지 모두 <주택법>에 따른 저축으로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을 조건으로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통장 소득공제 등록 방법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소득공제 중 하나인 청약저축통장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은행 사이트에서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
  2. 소득공제 탭에서 소득공제대상 등록/해지 선택
  3. 계좌 선택 후 연도 동의하고 등록 확인

등록 후에도 홈택스 연말정산상에 자료가 전달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증명서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증명서 인쇄 방법

  1. 국민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2. 뱅킹관리-제증명발급-연말정산증명서 메뉴 선택
  3.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 인쇄 가능

주의: 증명서 인쇄 시 은행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려면 은행 등록 후 홈택스 자료 이동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 가능한 이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결론

연말정산 시에는 꼼꼼한 소득공제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통해 주택 구입을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니, 이번 연말정산에서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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