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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두세요
@게임@ 2023. 11. 13. 10:24
국민연금은 많은 국민들이 노후에 대비하여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조기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 1960년생부터 국민연금 기본 수령 가능합니다.
- 조기 노령연금으로는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액수 감소
- 국민연금은 소득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을 초과할 경우 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10년 이상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수령액은 연 6%씩 감소됩니다.
일시금 수령 조건
- 10년 미만 가입자 중 60세 이상,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 특정 상황에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
-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수령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물가상승률 적용으로 실제 지급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vs. 정상수령
- 조기수령은 총 수령금액 관점에서 불리하며, 급한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자금으로, 조기수령과 수령나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예상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를 활용하세요.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지급조건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청구당시 수령나이 |
지급율 |
1953 ~ 1956년생 |
61세 |
56세 |
58세 |
70% |
1957 ~ 1960년생 |
62세 |
57세 |
59세 |
76% |
1961 ~ 1964년생 |
63세 |
58세 |
60세 |
82%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 |
61세 |
88% |
1969년생 |
65세 |
60세 |
62세 |
94% |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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