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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 대출 안내 대상 및 조건 신청 및 서류 접수
@게임@ 2023. 10. 2. 23:25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 대출"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 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의 소액 생계비 대출은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 자금 정책입니다.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는 월 소득 감소 부분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및 조건
신청 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소속된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자
- 1인 자영업자 (단, 융자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및 건설기계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작업실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대출 요건
- 소득 감소로 인한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
-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경우
- 소득 감소 달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대출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200만 원
- 금리: 연 1.5%
- 상환 방식: 1년 거치 후 1년 매월 원금 균등 상환
- 조기 상환 가능 (수수료 없음)
- 보증 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있음, 연 0.9% 선공제함)
신청 및 서류 접수
근로자들은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근로복지넷 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소득 삼소 사실 확인서(소액 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월(대출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의사항
신청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아래를 주의하세요.
- 이미 대출 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자
- 융자금 회수 결정된 자(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됨.
마무리 말씀
근로복지공단의 소액 생계비 대출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는 지원입니다. 근로자 여러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해보세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에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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