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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알아보자
@게임@ 2023. 7. 22. 19:56
2021년 3월에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을 위한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만 19세~34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와 저축장려금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세 부과 관련 안내
가입 당시에는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당시에 2020년 총소득 기준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2021년에는 가입자의 총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6일 카톡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다는 안내가 발송되었습니다.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세무서에서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에게 2021년 귀속소득 조회 방법을 안내해주었습니다. 가입자들은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귀속된 근로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이자 계산
만기 시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은 기본이자 5%와 우대이자 1%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예상 이자를 계산해보았습니다.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994,43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득세 부과에 대한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고려한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은 현 시점에서 유리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표로 정리한 정보
2021년 3월 |
가입 당시 비과세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소득세 부과 |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994,430원의 이자를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