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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지속되면서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2주택자들도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이번 기사에서는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세부사항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종류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생활안정자금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나눌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주택구입이 아닌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이다.
  • DTI(Debt-to-Income), DSR(Debt Service Ratio), LTV(Loan-to-Value) 등의 제한이 있다.
  • 건물 당 1년에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 40%까지 대출 가능하다.

 

전세퇴거자금대출

  •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금을 돌려주고 퇴거를 시키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출이다.
  • LTV와 DTI 제한이 존재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

  • 2주택자들도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규제지역내 2주택자, 규제지역내 1주택자 + 비규제지역내 1주택 보유자, 비규제지역내 2주택자로 나눌 수 있다.
  • 규제지역내 주택매수시에는 기존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약정해야 대출이 가능하며, 처분을 하지 않으면 3년간 주택관련대출을 받을 수 없다.
  • 비규제지역내 주택매수시에는 규제지역에 2주택이 있더라도 처분할 필요 없이 비규제지역에서 2주택까지 매수가 가능하다.
  • 규제지역내 1주택자 + 비규제지역내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 주택을 추가 1건까지 매수할 수 있다.
  • 비규제지역 2주택자는 비규제지역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정보 요약

  •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나뉜다.
  •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주택구입이 아닌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로, DTI, DSR, LTV 제한이 있다.
  •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금을 돌려주고 퇴거를 시키는 자금으로, LTV, DTI 제한이 있다.
  • 주택구입자금대출은 2주택자들도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규제지역내 2주택자, 규제지역내 1주택자 + 비규제지역내 1주택 보유자, 비규제지역내 2주택자로 나눌 수 있다.
  • 대출이 부결된 경우 P2P 담보대출, 2금융권 후순위 담보대출, 주택보유자 신용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도 정보 요약

 

생활안정자금대출

  • 대출한도: 건물 당 1년에 1억원
  • DSR 40%까지 대출 가능(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

 

전세퇴거자금대출

  • 대출한도: LTV와 DTI 제한

 

주택구입자금대출

  • 규제지역내 주택매수시: 기존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약정해야 대출 가능(처분을 하지 않으면 3년간 주택관련대출 불가)
  • 비규제지역내 주택매수시: 규제지역에 2주택이 있더라도 처분할 필요 없이 비규제지역에서 2주택까지 매수 가능
  • 규제지역내 1주택자 + 비규제지역내 1주택자: 비규제지역 주택 추가 1건까지 매수 가능
  • 비규제지역 2주택자: 비규제지역 주택 매수를 위해 기존 주택 처분 필요

 

마무리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 규제 완화로 인해 2주택자들도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기회가 증가했다. 대출 한도와 조건을 잘 파악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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