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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게임@ 2023. 6. 7. 12:09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및 금액
- 중위소득 52% 이하의 월 1,695,244원 이하 수입 2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신청 방법
- 주민센터나 누리집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증명서는 '정부 24' 포털사이트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주택 재산 기준
- 주택과 부속토지, 임차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에 대한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및 금액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2% 이하의 월 1,695,244원 이하 수입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누리집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서류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증명서는 '정부 24' 포털사이트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한부모가정 주택 재산 기준
한부모가정 주택 재산 기준은 주택과 부속토지, 임차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재산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중위소득 | 수입 2인 가구 한도 | 아동 양육비 금액 |
---|---|---|---|
한부모가정 | 52% 이하 | 월 1,695,244원 이하 | 만 18세 미만: 월 20만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월 35만원 |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월 1,695,244원 이하의 수입을 가진 2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누리집을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가정 증명서는 '정부 24' 포털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주택 재산 기준은 주택과 부속토지, 임차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신청 방법, 주택 재산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홈페이지 를 참고하거나 www.youth.go.kr/yaca/index.do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