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및 금액

  • 중위소득 52% 이하의 월 1,695,244원 이하 수입 2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신청 방법

  • 주민센터나 누리집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증명서는 '정부 24' 포털사이트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주택 재산 기준

  • 주택과 부속토지, 임차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에 대한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및 금액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2% 이하의 월 1,695,244원 이하 수입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누리집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서류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증명서는 '정부 24' 포털사이트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한부모가정 주택 재산 기준

한부모가정 주택 재산 기준은 주택과 부속토지, 임차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재산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위소득 수입 2인 가구 한도 아동 양육비 금액
한부모가정 52% 이하 월 1,695,244원 이하 만 18세 미만: 월 20만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월 35만원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월 1,695,244원 이하의 수입을 가진 2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누리집을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가정 증명서는 '정부 24' 포털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주택 재산 기준은 주택과 부속토지, 임차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이상으로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신청 방법, 주택 재산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홈페이지 를 참고하거나 www.youth.go.kr/yaca/index.do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