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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증서는 하도급사가 공사 수행 시 장비를 장기 임대할 때, 만약 임대료 체불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지급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체납 및 미지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장치입니다. 이제 본론을 통해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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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은 여러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서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여계약 체결 후에는 해당 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대여계약별 보증서 발급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증금액 산정 기준

보증서의 발급금액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원도급 계약 기준으로는 직접공사비에 적용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h3 태그: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 기준

업종

적용요율

토목공사 (토목, 건축 포함)

0.40%

건축공사

0.07%

산업, 환경설비공사

0.16%

조경공사

0.18%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증서 발급금액이 산정되며, 보증서 발급을 위한 서류는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준비: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모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청: 해당 서류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3. 검토 및 발급: 관할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적합할 경우 지급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유의사항

보증서 발급비용은 계약 시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과 직접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 면제 대상

발급 면제 조건으로는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하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혹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가 4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서 발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제도는 건설업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여 대금 체납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건설현장에서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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