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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청약, 금융 상품 신청, 상속 등기 등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 있죠. 오늘은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과 용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혼인관계 증명서란?

혼인관계 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현재 혼인 상태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에는 상세 내용과 사유

 

특히, 2008년 이전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가 작성되지 않으며, 이때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용도 및 종류

혼인관계 증명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등기
  • 협의이혼
  • 소송이혼
  • 금융상품 신청 (예: 신혼부부 전용 대출)
  • 청약신청 (예: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관계 증명서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증명서 : 본인과 현재 배우자에 관한 사항
  2. 상세증명서 : 혼인, 이혼, 재혼 등의 모든 사항
  3. 특정증명서 : 과거 혼인에 대한 사항 또는 특정 배우자와의 관계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혼인관계 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메뉴에서 ‘혼인관계증명서 ’ 선택
  3. 이용약관 동의 및 필수 입력 사항 작성
  4. 본인인증 방법 선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5.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 방법, 신청 사유를 선택
  6. 증명서 발급 후, 선택한 수령 방법에 따라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출력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외국어 양식이 필요한 경우, 혼인신고서 외국어 양식받기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외국어 양식받기

 

혼인관계 증명서 무인발급기와 주민센터 발급 방법

혼인관계 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발급 방법에 따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 1통당 500원
  • 주민센터 방문 : 1통당 1,000원
  • 인터넷 발급 :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에 5,207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24시간 운영되기도 합니다. 무인발급기의 위치는 '정부24 > 고객센터 > 서비스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발급 수수료가 없으며, 본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 발급기를 이용해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아 활용해 보세요!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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