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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 환급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월세를 지불한 세입자에게 세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환급제도 의 기본 개념과 공제 대상,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 는 월세를 내는 세입자에게 세액공제를 통해 월세 지출의 일부를 세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최대 75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공제율이 기존보다 높아졌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자로서 월세를 지불하는 모든 근로자 및 성실신고 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조건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 이어야 함.
  2. 총 급여액 이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3. 주소지 가 월세를 지불하는 주택과 일치해야 함.
  4. 해당 주택의 면적 이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가 4억 원 이하이어야 함.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월세 계약자 또는 납입자)
  • 총 급여액 : 7,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 6,000만 원 이하
  • 거주 주택 :
  • 규모 : 85㎡ 이하
  • 기준시가 : 4억 원 이하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월세 환급제도 의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 원입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5%

 

예시 :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1년간 720만 원의 월세를 지불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은 약 122만 4천 원입니다.

공제 대상

총 급여액

공제율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5%

 

월세 환급제도 신청 방법

월세 환급제도 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주요 경로가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1. 홈택스 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3. [세액공제] - [주택임차료(월세)]를 선택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번호를 저장합니다.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세액공제를 계산하고 적용합니다.

 

홈택스

 

자리톡을 이용한 신청

  1. 자리톡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2. [세입자] - [월세 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클릭합니다.
  3. [월세 선불]을 선택하고, 임대비용, 임대기간, 임대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4. [금액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최대 예상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5. [완료]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자리톡

 

장점과 단점

장점

  • 세금에서 일부 환급 :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 연말정산 및 경정청구 가능 :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년 이내 신청 가능 : 월세를 지불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점

  • 복잡한 공제 조건 : 공제 대상과 조건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 협조 필요 : 경우에 따라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개선된 월세 환급제도 를 통해 월세를 지출하는 무주택자들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자리톡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월세를 지불한 모든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홈택스 또는 자리톡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월세 환급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알뜰한 생활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세 환급제도 기본 개념

항목

내용

제도명

월세 환급제도

공제 한도

연간 750만 원까지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7%-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5%

 

공제 조건

항목

조건

무주택자 여부

무주택자이어야 함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주소지

월세를 지불하는 주택과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주택 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공제 대상

공제 대상

조건

무주택 세대주

월세 계약자 또는 납입자

무주택 세대원

세대주가 월세 환급제도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가능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주택규모

85㎡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공제율

총 급여액 범위

공제율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5%

 

신청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단계

설명

1

홈택스 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클릭

3

[세액공제] - [주택임차료(월세)] 선택

4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전화번호 저장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증명서 등 서류 첨부

6

세액공제 계산 후 적용

 

자리톡을 이용한 신청

단계

설명

1

자리톡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세입자] - [월세 환급 및 자리톡 시작] 클릭

3

[월세 선불] 선택 후 임대비용, 임대기간 등 입력

4

[금액 확인하기] 클릭하여 최대 예상 환급금 확인

5

[완료] 클릭하여 신청 완료

 

장점과 단점

장점

장점

설명

세금 환급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및 경정청구 가능

연말정산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 가능

5년 이내 신청 가능

월세를 지불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단점

단점

설명

복잡한 공제 조건

공제 대상과 조건이 복잡할 수 있음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 필요

임대인 협조 필요

경우에 따라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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