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가유공자 배우자 혜택 신청 절차와 혜택 종류 안내합니다
@게임@ 2024. 7. 9. 19:02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배우자 혜택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과 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 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세금 감면 등이 그 예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훈청에서 심의 후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자녀, 배우자)
혜택 종류 |
대상 |
내용 |
교육 |
본인, 순직·전몰 유공자의 배우자 및 만 30세 이전 취학 중인 자녀 |
대학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
취업 |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ㆍ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가점 취업, 보훈특별고용, 직업교육훈련 지원 |
이 외에도 국비 진료, 보훈병원 60% 감면 등의 의료지원도 제공됩니다.
배우자 보상금 및 수당 지급 조건
국가유공자 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배우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훈급여 금액
보훈 대상 |
보상금 |
수당 |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의 유족 배우자 |
전몰, 순직 - 1,847,000원 / 1~5급 - 1,601,000원 / 6급 - 588,000원 |
미성년 자녀 1명당 10만 원 |
4.19 혁명 유공자 및 공상 순직 군경의 유족 배우자 |
4.19 사망 - 1,847,000원 / 1~5급, 6급 사망 - 1,601,000원 / 7급 사망 - 588,000원 |
미성년자녀 양육 수당 |
보훈보상 대상자 (재해 부상 및 사망 군경) |
재해사망군경 유족 - 1,293,000원 / 1~5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 1,121,000원 / 6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 412,000원 |
미성년 자녀 1명당 10만 원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다양하며, 이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도 각각 다릅니다. 국가유공자 의 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자녀, 배우자)
교육 혜택
혜택 종류 |
대상 |
내용 |
학비 지원 |
본인, 순직·전몰 유공자의 배우자 및 만 30세 이전 취학 중인 자녀 |
대학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
취업 혜택
혜택 종류 |
대상 |
내용 |
취업 지원 |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ㆍ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가점 취업, 보훈특별고용, 직업교육훈련 지원 |
배우자 보상금 및 수당 지급 조건
보훈급여 금액
보훈 대상 |
보상금 |
수당 |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의 유족 배우자 |
전몰, 순직 - 1,847,000원 / 1~5급 - 1,601,000원 / 6급 - 588,000원 |
미성년 자녀 1명당 10만 원 |
4.19 혁명 유공자 및 공상 순직 군경의 유족 배우자
보훈 대상 |
보상금 |
수당 |
4.19 사망 - 1,847,000원 / 1~5급, 6급 사망 - 1,601,000원 / 7급 사망 - 588,000원 |
미성년자녀 양육 수당 |
보훈보상 대상자 (재해 부상 및 사망 군경)
보훈 대상 |
보상금 |
수당 |
재해사망군경 유족 - 1,293,000원 / 1~5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 1,121,000원 / 6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 412,000원 |
미성년 자녀 1명당 10만 원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