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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게임@ 2024. 7. 2. 17:37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동차 보험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러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구입비 와 자동차 보험료 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구입비
자동차 구입비 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차나 리스한 차는 소득공제 대상 이 아니지만, 중고차의 경우 구매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 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으로 중고차를 구입한다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 금액의 15%를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중고차를 매매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받았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개인 간 거래를 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보험 소득공제
이제 자동차 보험료 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최대 13만 2천 원까지 연말정산 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보험료의 12%에 지방세를 포함한 경우에는 13.2%입니다. 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동일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와 연말정산 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구입비 와 중고차 매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 그리고 자동차 보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를 포함한 다양한 비용을 세액공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자동차 구입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보
구분 |
소득공제 금액 |
중고차 구매 금액의 10% |
200만 원 |
구매 방법 |
소득공제 |
- 신용카드 사용 |
구매 금액의 15% |
- 체크카드 또는 현금 사용 |
구매 금액의 30% |
중고차 매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조건 |
현금영수증 발급 |
중고차 매매 |
현금영수증 필수 |
발급 방법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신고 |
개인 간 거래 |
현금영수증 불가 |
자동차 보험료 연말정산 세액공제 정보
세액공제 한도 |
최대 13만 2천 원 |
세액공제율 |
12% (지방세 포함 시 13.2%) |
대상자 요건 |
보험계약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함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동일 보험료 납부자는 근로자여야 함 |
중요한 내용 강조 : - 중고차 구매 시 : 구매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로 활용 가능 - 자동차 보험료 : 최대 13만 2천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근로자이면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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