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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분들께서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애인 교통 복지카드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최근에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이 카드는 장애인들이 전국의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카드라고 해요. 그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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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통 복지카드의 특징

장애인 교통 복지카드 는 전국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무임으로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지하철은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버스는 유임임을 유의해야 해요.

 

문제점과 개선사항

과거에는 지역별로 발급되어 다른 지역에서 이용 시 불편한 점과 각 지역의 교통기능 선택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호환된 장애인 복지카드 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지역에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시행 내용

2023년 4월 1일부터는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에서 신청하는 금융카드형은 모두 전국호환되는 교통복지카드 로 발급됩니다. 또한, 기존의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도 교통복지카드 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드 발급 시 유의사항

카드를 발급받을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금융카드형 중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 발급 가능하며,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과 사진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발급 또는 지역교통카드 보유 시에는 기존카드 회수 또는 교통기능 정지됩니다.

카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사진이며, 대리신청 가능 범위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입니다. 또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의 발급 가능 연령에는 제한이 있으며, 카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아 은행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

시행일자

신청 가능 범위

신청 방법

기존

금융카드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로 발급 희장자 (서울,인천,충남지역 발급된 금융카드의 경우에는 재발급 필요없음)

23년 4월 1일 ~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대리신청 범위: 법정대리인,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배우자,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신분증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23년 4월 1일 ~ (서울,인천,충남,부산,대구,광주) 23년 5월 1일 ~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23년 6월 1일 ~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23년 7월 1일~ (경기)

본인 직접 신청

방문/정부24/복지로 홈페이지

최초 복지카드 발급자에 한하여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23년 4월 1일 ~

본인 직접 신청

방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 신규신청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된 주민센터 방문)

 

장애인 교통 복지카드 는 장애인분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카드입니다. 전국의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카드를 통해,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이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편안한 이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등록증 신청하기

장애인복지카드 발급비 지원확인

교통비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받기

 

대상

시행일자

신청 가능 범위

신청 방법

기존

23년 4월 1일 ~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대리신청 범위: 법정대리인,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배우자,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방문/정부24/복지로 홈페이지

신분증형

23년 4월 1일 ~ (서울,인천,충남,부산,대구,광주) 23년 5월 1일 ~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23년 6월 1일 ~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23년 7월 1일~ (경기)

본인 직접 신청

방문/정부24/복지로 홈페이지

최초 복지카드 발급자

23년 4월 1일 ~

본인 직접 신청

방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 신규신청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된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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