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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통복지카드 기존 문제점, 개선방향 클릭하세요
@게임@ 2024. 6. 17. 14:59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는 장애인들이 국내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통합된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신청하는 금융카드형장애인복지카드를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로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기존 문제점
- 교통복지카드 발급지역 지하철에서만 무임승차 가능
- 6개 지자체에서만 교통복지카드 발급 가능
- 발급 지자체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만 무임승차 가능
- 다른 지역을 이용할 때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 발권 필요
- 지하철은 무임이지만 버스는 유임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개선 사항
- 교통기능이 통합된 장애인 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 호환 가능한 교통복지카드 신청 및 발급 개시
- 부산에서 발급한 교통복지카드로 서울 내 지하철,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 (다만 버스는 유임)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시행 내용
- 2023년 4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금융카드형은 모두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
- 기존 신분증형 장애인 등록증 소유자 중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는 금융카드형으로 교체 가능
- 교통복지카드 신청/재발급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직불카드 신청자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연결계좌 설정
- 신용카드 신청자는 대금 결제 계좌를 시중 은행에서 설정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문의처
-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 ☎ 129
Q&A
- Q: 2023년 4월 1일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가?
- A: 네, 2023년 4월 1일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로 신청 가능
- Q: 전국 대중교통 모두 무임으로 이용 가능한가?
- A: 지하철은 무임, 버스는 유임
- Q: 만 14세 미만 장애인은 교통복지카드 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 A: 만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교통복지카드 발급 불가, 금융카드형은 만 19세 이상에게 발급 가능
구분 |
신청 가능범위 |
신청 방법 |
금융카드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
방문,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 중 택1 |
신분증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
본인 직접 신청 |
- |
신규 장애인등록증 신청자 중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
본인 직접 신청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 |
위와 같이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장애인들은 교통복지카드를 통해 전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