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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통복지카드는 장애인들이 국내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통합된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신청하는 금융카드형장애인복지카드를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로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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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통복지카드 기존 문제점

- 교통복지카드 발급지역 지하철에서만 무임승차 가능

- 6개 지자체에서만 교통복지카드 발급 가능

- 발급 지자체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만 무임승차 가능

- 다른 지역을 이용할 때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 발권 필요

- 지하철은 무임이지만 버스는 유임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개선 사항

- 교통기능이 통합된 장애인 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 호환 가능한 교통복지카드 신청 및 발급 개시

- 부산에서 발급한 교통복지카드로 서울 내 지하철,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 (다만 버스는 유임)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시행 내용

- 2023년 4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금융카드형은 모두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

- 기존 신분증형 장애인 등록증 소유자 중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는 금융카드형으로 교체 가능

- 교통복지카드 신청/재발급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직불카드 신청자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연결계좌 설정

- 신용카드 신청자는 대금 결제 계좌를 시중 은행에서 설정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문의처

-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 ☎ 129

 

Q&A

- Q: 2023년 4월 1일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가?

- A: 네, 2023년 4월 1일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로 신청 가능

- Q: 전국 대중교통 모두 무임으로 이용 가능한가?

- A: 지하철은 무임, 버스는 유임

- Q: 만 14세 미만 장애인은 교통복지카드 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 A: 만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교통복지카드 발급 불가, 금융카드형은 만 19세 이상에게 발급 가능

구분

신청 가능범위

신청 방법

금융카드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방문,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 중 택1

신분증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본인 직접 신청

-

신규 장애인등록증 신청자 중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본인 직접 신청

방문(읍면동 주민센터)

 

위와 같이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장애인들은 교통복지카드를 통해 전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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