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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인터넷 발급 간편하고 빠른 신청 방법
@게임@ 2024. 6. 7. 18:38
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번거로운 오프라인 방문 없이 편리하게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차이
- 등본: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원을 포함하는 서류입니다. 세대원 간의 관계와 전입 일자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초본: 본인 또는 구성원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 이전 기록, 개명, 주민번호 변경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급 방법
- 온라인: 정부24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발급 과정
- 로그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 신청: 주민등록등본 (초본) 메뉴를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인증: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 발급: 발급 유형과 수령 방법을 선택한 후 발급을 완료합니다.
발급 비용
- 인터넷 발급: 무료
- 주민센터 발급: 400원
- 무인 발급기 발급: 200원
특이사항
- 인터넷 발급 시 세대원 간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리 발급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제 등본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번거로운 오프라인 방문 없이도 필요한 서류를 쉽게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항목 |
내용 |
발급 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발급 가능 |
발급 비용 |
인터넷 발급: 무료 |
주민센터 발급: 400원 |
|
무인 발급기 발급: 200원 |
|
발급 과정 |
로그인 -> 신청 -> 인증 -> 발급 |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차이 |
등본: 세대주 기준, 초본: 본인 기준 |
특이사항 |
세대원 간 초본 발급 가능 |
대리 발급 시 위임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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