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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로를 이용하다가 만날 수 있는 '과속카메라 단속조회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과속카메라 는 우리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인데요, 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과속카메라의 종류

과속카메라 에는 고정식과 이동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식은 도로에 고정되어 있어 바닥 센서를 사용하여 속도를 측정하고, 이동식은 차량에 레이저나 전파를 보내고 돌아오는 주파수를 측정하여 속도를 계산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양방향 단속카메라 가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니, 전방, 후방, 정방향, 역방향까지 단속하는 장비로 도로를 더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과속카메라 단속조회와 납부

과속카메라 를 통해 위반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알기 링크와 경찰청교통민원24 바로가기를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정보

과태료를 사전에 납부하면 2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범칙금의 경우에는 벌점 40점 초과 시 면허정지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 암행순찰차 : 일반 차량처럼 생겼지만 교통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차량입니다.
  • 과속카메라 미작동 : 허용범위 속도 내에 있으면 과속카메라 에 걸리지 않으며, 이는 평균 허용범위속도가 10km/h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서는 과속카메라 의 존재를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단속조회 및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우리 모두가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봐요.

항목

내용

과속카메라 종류

고정식과 이동식

고정식은 도로에 고정되어 있고 바닥 센서를 사용하여 속도를 측정합니다. 이동식은 차량에 레이저나 전파를 보내고 돌아오는 주파수를 측정하여 속도를 계산합니다.

양방향 단속카메라

전방, 후방, 정방향, 역방향까지 단속하는 장비로, 일부 지역에서 시험 운영 중입니다.

과속카메라 단속조회, 납부하기

과태료 및 범칙금 정보

사전납부 시 20% 감면 가능하며, 벌점 40점 초과 시 면허정지 또는 벌금형 가능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암행순찰차

일반 차량처럼 생겼지만 교통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차량입니다.

과속카메라 미작동

허용범위 속도 내에 있으면 과속카메라에 걸리지 않습니다. (평균 허용범위속도는 1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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