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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납부 및 조회 방법
@게임@ 2024. 5. 28. 16:45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가 국고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과태료
단속카메라 적발 |
경찰관 적발 |
차량 소유주 부과 |
운전자 부과 |
금전적 처벌 |
금전적 처벌 + 별점 |
미납 시 추가 비용 부담, 번호판 영치 |
미납 시 면허 정지 |
범칙금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정지
- 1차 납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금 부과
-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조회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보통 단속 후 2~3일 이내에 조회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
- 메인 화면에서 미납 과태료로 접속 후 해당 내역을 체크한 후 납부를 진행합니다.
- 납부 방법은 계좌 이체, 경찰서 방문 납부, 카드 결제 등이 있으며, 카드 할부도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은 납부 통고서를 받은 10일 이내에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교통범칙금 문의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 (1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통범칙금 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했을 때, 납부 방법과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점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교통민원24를 통해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과태료 |
범칙금 |
과태료는 무인 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이며, 과태료 부과 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 점수가 1년에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이상, 3년에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 통지 기간,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압류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1차 납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에는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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