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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납부 및 조회 방법

@게임@ 2024. 5. 28. 16:45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가 국고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고객센터

 

과태료

단속카메라 적발

경찰관 적발

차량 소유주 부과

운전자 부과

금전적 처벌

금전적 처벌 + 별점

미납 시 추가 비용 부담, 번호판 영치

미납 시 면허 정지

 

범칙금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정지
  • 1차 납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금 부과
  •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조회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보통 단속 후 2~3일 이내에 조회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

  1. 메인 화면에서 미납 과태료로 접속 후 해당 내역을 체크한 후 납부를 진행합니다.
  2. 납부 방법은 계좌 이체, 경찰서 방문 납부, 카드 결제 등이 있으며, 카드 할부도 가능합니다.
  3. 납부기한 은 납부 통고서를 받은 10일 이내에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교통범칙금 문의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 (1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객센터

 

교통범칙금 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했을 때, 납부 방법과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점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교통민원24를 통해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는 무인 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이며, 과태료 부과 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 점수가 1년에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이상, 3년에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 통지 기간,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압류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1차 납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에는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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