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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가 공개되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를 통해 월급으로부터 공제되는 세금을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 대한 세부 내용과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계산기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는 2023년 2월 28일에 개정된 조견표를 그대로 활용하며, 근로자의 월급과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매월 급여명세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에는 월급과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구간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산 방법

  • 국세청 원천세 계산기 :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간이세액표 직접 참고 :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공제대상가족은 본인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실제 가족 수와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학자금 등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를 통해 근로자들은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국세청의 원천세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간이세액표 를 참고하세요.

  • 월급과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 국세청 원천세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간이세액표 를 직접 참고하세요.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퍼센트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 여의 1.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2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퍼센트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0.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1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3퍼센트

 

세부 내용과 계산 방법을 잘 숙지하여 월급에 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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