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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금액이 적더라도 법적인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 적합한 절차입니다. 소액 민사소송 의 비용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액 민사소송 비용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 계산

 

소액 민사소송 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지만, 돈의 액수가 적을 경우 소액 민사소송 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 은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진행할 수 있으며,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소액 민사소송을 접수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비용 계산 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는 ecfs.scourt.go.kr 입니다.

 

소송비용 계산

 

소송비용 계산

소송비용 계산 페이지에는 총 4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가 산정'을 합니다. 이때, '다.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선택하고 소송 대상 청구금액을 입력하여 '인지액 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인지액은 소송을 제기하는 수수료 개념의 '법정 수수료'로,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인지액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소송 관련 서류의 우편물 배송 비용을 계산합니다. 송달료는 선납되며, 나중에 송달수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 민사 항소사건에 따라 송달료 계산법이 다릅니다.

 

부가적인 내용

소액 민사소송 의 판결 이후에도 돈을 받기 위해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추심업체를 통한 채권 추심도 가능합니다.

소액 민사소송 비용 은 소송 절차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판결 이후에도 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액 민사소송 의 소가 산정 및 인지액 계산법, 송달료 계산법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소가 산정

소송목적의 값 /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 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10억 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송달료 계산법

사건

송달료 계산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

피고수 x 송달료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

피고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피항소인수 x 송달료 12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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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제기

소송비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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