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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기초생활수급자 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혜택이 제공됩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 주거급여 , 교육급여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의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가구로, 생계급여 , 의료급여, 주거급여 , 교육급여 등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로 선정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소득도 고려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기준 및 조건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등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액은 중위소득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조건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이며, 생계급여주거급여 가 인상되어 신청 여부를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소득인정액 변경 사항

2024년에는 2,000cc 미만 자동차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미적용됩니다.

혜택

선정 기준

급여액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가구

가구 규모에 따라 상이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8% 이하의 가구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의 가구

가구 규모에 따라 상이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

교육 활동지원비

 

더 자세한 정보는 129.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고,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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