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올해도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세무 신고와 정산을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특히 연말 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 정산 기본 공제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의 기본 개념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까지 알아봅시다.

 

기본공제대상자

 

인적공제

기본공제

  • 대상 및 금액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모(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세부사항

  • 배우자 공제 : 혼인신고가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 공제 : 만 60세 이상이며,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 직계비속 공제 : 소득요건 과 나이를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부모 공제 :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하며, 올해 사망한 경우에도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 장애인 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이 해당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

  • 대상 : 다자녀 부모를 위한 공제로, 자녀가 7세(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20세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 공제금액 : 자녀 1인당 연간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꿀팁 3가지

부양가족 공제

  • 전략 :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

  • 전략 :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이 적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

  • 전략 : 보험료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가입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카드 사용 시 명의자에 따라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변경 사항

연말정산 에서는 올해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 내용

상세 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둘째부터는 이전에는 30만 원이었던 세액공제가 3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의 요건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제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비과세 한도 확대

-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

연말정산 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은 개인마다의 상황을 고려하여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은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인턴도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정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최대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이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액에서 바로 공제되는 부분으로, 연말정산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도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에 대신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방식으로 연말정산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

정보

기본공제 대상 및 금액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모(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혼인신고가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공제

만 60세 이상이며,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공제

소득요건과 나이를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 공제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하며, 올해 사망한 경우에도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이 해당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다자녀 부모를 위한 공제로, 자녀가 7세(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20세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자녀 1인당 연간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한도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증가

둘째부터는 이전에는 30만 원이었던 세액공제가 3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총 급여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종합소득금액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월세액 공제한도 증가

공제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