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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자로서, 학원 배상책임보험 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가입은 우리 학원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 배상책임보험 에 대한 정보와 가입 절차, 그리고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을 다루겠습니다.

 

학원 안전공제회 문의하기

 

학원 배상책임보험 가입하기

보험사 선택

학원 배상책임보험 은 어느 보험사나 빠르게 가입 가능합니다. 일반 보험사에서는 주로 소상공인 종합보험으로 소개되며, 온라인 가입 시 최대 2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KB 손해보험을 통해 보험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원 안전공제회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보험료는 학원의 면적과 학생 수에 따라 다르며, 일반학원과 기술학원의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구내/외 치료비 확인

보험 가입 시 구내/외 치료비가 모두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원 배상책임보험이란?

학원 배상책임보험 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의 시설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이러한 교육 관련 기관은 다양한 교습과정을 제공하므로,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이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절차

학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필수 준비물로는 사업자등록증,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학생 수, 좌석 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가입 시점과 보상금액은 지역 및 시, 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

학원 배상책임보험 을 가입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교육청에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경과일에 따라 부과되므로 빠른 가입과 제출이 중요합니다.

학원 운영자들은 학원 배상책임보험 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가입을 통해 학원의 안전과 안심을 보장해야 합니다. 학원 운영은 책임과 위험이 따르므로, 학원 배상책임보험 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아래는 학원 배상책임보험 의 중요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지역

보상액

광주, 세종, 울산,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사망: 1인당 1억원 이상, 재산: 10억원(교습소의 경우 5억원)

강원, 경남, 경북,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의료실비 보상금액 1인당 3천만원, 재산: 10억원(교습소의 경우 5억원)

경기, 대구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의료실비 보상금액 1인당 3천만원

 

지역

가입시점

교육청 신고기간

강원

교습시작일 이전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광주

교습시작일 이전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경기

등록 후 7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경남

등록 후 14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경북

등록 후 10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

대구

등록 후 10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25일 이내

대전

등록 후 7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부산

등록 후 14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서울

등록 후 14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세종

등록 후 14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울산

등록 후 10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천

등록 후 30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전남

등록 후 20일 이내

지체없이

전북

교습시작일 이전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주

교습시작일 이전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충남

교습시작일 이전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충북

등록 후 30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경과일

과태료

10일 이하

30만원

11일 ~ 20일

60만원

21일 ~ 30일

90만원

31일 ~ 60일

120만원

61일 ~ 90일

150만원

91일 이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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