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 폐지와 세율 변화
부동산 소유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개인별로 계산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주택당 6억 원까지의 가치에 대한 공제금액이 적용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이 금액이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2022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2023년에는 8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23 달라지는 세제 종부세, 올해부터 다주택자도 중과세율 아닌 ... 세율 변화와 중과제도 폐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세율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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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0.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