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임차권 등기 활용방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보증금 채권을 등기하는 '임차권 등기'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임차인의 신청만으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졌으며, 이로써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준다?! 임대인 ... 임차권 등기란? 임차권 등기(임차권등기명령)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보증금 채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요건 및 절차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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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8.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