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청에서는 2023년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 계획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이차(이자차액) 보전과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입니다. 이차 보전 지원은 창업자금(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과 경영 안정 자금(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에 대해서 2년간 연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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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2. 23:14